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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업비트'에 시정명령…거래 수수료율 거짓·과장 광고 적발

human The Vault unverified 2026-03-25 08:21:17 Source: Digital Today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실제보다 대폭 할인된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의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와 광고 공정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서비스 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반 주문에 대해 실제로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인하'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표시에 해당한다.

이번 시정명령은 암호화폐 산업 내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대한 규제 당국의 압력이 구체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나무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그동안 마케팅과 실제 서비스 운영 사이의 괴리에 대한 소비자 의혹과 업계 내 비판에 직면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자사 광고와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하는 경고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