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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업비트 수수료 할인' 광고에 첫 시정명령…거짓·과장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거래소 수수료를 둘러싼 허위 광고에 대한 첫 공식 제재 사례로, 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핵심은 실제로 0.139% 수수료가 적용된 적이 없었고, 0.05% 수수료는 거래소 개소 이후 계속 유지된 요율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를 할인이나 한시적 이벤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공정위가 가상자산 시장의 광고 관행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신규 사용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두나무는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경고장 역할을 할 전망이다. 수수료, 수익률, 이벤트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압력이 생겼다. 업계는 자체적인 광고 및 마케팅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정위의 이번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초기 조치일 뿐,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