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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로, 정기주총 의안에 이사 보수한도 세부안 추가…개별 이사별 승인안 분리
모바일 카메라 모듈 기업 액트로가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을 세분화하여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공시 정정이 아니라, 기존의 단일 의안을 세 명의 사내이사(하동길, 장문용, 신병균) 각각에 대한 개별 승인안으로 분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로써 각 이사의 보수한도가 별도로 심의·표결될 예정이다.
액트로는 26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기재정정하며 이 같은 세부 의안 추가를 공개했다. 기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하동길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장문용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3호 의안: 사내이사 신병균 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세분화된 것이다. 이는 각 이사의 보수 수준에 대한 투명성과 개별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주들이 이사 개인의 성과와 보수를 더욱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각 의안의 표결 결과는 해당 이사에 대한 주주의 신임도를 개별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액트로의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