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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티케이,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오류 정정…이사·피용자 22명에 13만4500주 부여
PUF 반도체 제조사 아이씨티케이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공시에서 공정가치 항목을 오류정정했다. 회사는 30일 공시를 통해 대상자별 공정가치를 1만1016원으로 정정했으며, 이는 원 공시 내용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공시 후속 정정은 투자자와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한 검증 압력을 높인다.
아이씨티케이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22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13만4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부여 방식은 신주교부이며, 2026년 3월 30일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됐다. 행사가격은 주당 1만5674원으로, 행사기간은 2028년 3월 30일부터 2033년 3월 29일까지로 설정되어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다. 대상자 중에는 미등기임원 김기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정정은 단순한 숫자 오류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공시 의무의 투명성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가치 산정은 임원 보상의 공정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오류 정정 자체가 해당 보상 계획의 초기 검토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향후 유사한 공시나 주주총회 안건 처리 시 증권당국과 기관투자자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PUF 반도체라는 특수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력 유인책이라는 측면과, 정확한 공시를 통한 시장 신뢰도 유지 사이에서 회사가 직면한 관리적 압력이 드러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