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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ELIFT LAB·쏘스뮤직 대 민희진 손배소 재판 일정 중단… HYBE 내전 변수
민희진 전 ADOR 대표와 HYBE 자회사 BELIFT LAB 및 쏘스뮤직 간의 법정 공방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양측 간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변경, 사실상 재판 일정을 중단시켰다. 이는 HYBE와 민희진 간의 지난한 내부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법적 절차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향후 협상이나 다른 해결 경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소송은 BELIFT LAB과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그 정확한 청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HYBE 그룹 내 자회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희진은 현재 독립 레이블 OOAK의 대표로서 활동 중이며, 이번 소송은 그녀가 HYBE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된 법적 마찰의 일환이다. 법원의 일정 조정은 복잡한 증거 조사 또는 당사자 간 추가 협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단은 HYBE의 내부 통치와 자회사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때 HYBE의 핵심 크리에이티브 리더였던 민희진과의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번지며, 대형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사업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장이 되고 있다. 재판 지연은 당사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지만, 동시에 관련 아티스트의 활동과 각 레이블의 비즈니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