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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보건품' 해산 완료…원비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무상 양도
일양약품이 중국 합작법인 해산을 통해 핵심 자산을 무상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마무리했다. 2023년 해산을 결의한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의 주주 간 합의가 최종 체결되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원비디' 상표권과 특허권, 보건식품 인허가 등 모든 지적재산권이 일양약품으로 무상 양도됐다. 이는 단순한 법인 청산을 넘어,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핵심 브랜드 자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합의에 따르면,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미분배이익에 대한 배당권도 일양약품에 귀속된다. 또한, 중국 현지 파트너인 '통화청산실업집단유한공사'가 보유한 '원비디' 상표권 관련 권리도 이번 합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양약품은 중국 합작 법인을 통한 간접 운영에서 벗어나, 원비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 및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보건식품 시장에 대한 일양약품의 사업 운영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합작법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비효율성이나 이익 분배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중국 시장 공략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직접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원비디'는 일양약품의 대표적인 보건식품 브랜드로, 해당 상표권의 완전한 확보는 해외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