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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 확정으로 해산 절차 돌입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SPAC)이 상장폐지 결정과 동시에 해산 절차에 들어섰다. 회사는 15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2026년 4월 15일부로 주권 상장이 폐지됨에 따라, 정관 제58조 제3호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SPAC이 기업인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회사는 상장폐지 이후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 처분 계획에 따르면,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5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분배 절차는 향후 진행될 청산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한화플러스제4호 SPAC의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절차를 예고하는 동시에, SPAC 시장에서 인수 목표를 찾지 못한 채 해산하는 사례가 공식화되는 순간이다. 이는 SPAC 설립 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한 구조의 다른 SPAC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검토 압력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