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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밸런스제16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 확정…2026년 4월 해산 절차 돌입
대신밸런스제16호기업인수목적(SPAC)이 상장폐지로 인해 해산사유가 발생했다. 15일 공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따른 상장폐지가 정관 제59조 제3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산과 청산의 길로 들어섰다. 해산사유 발생일은 2026년 4월 15일로 명시됐다.
회사는 상장폐지 이후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 처리는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예치자금 등을 지분율에 맞춰 분배하고,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정관 제60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SPAC이 기업 인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표준적인 절차를 따른다.
해산 및 청산의 구체적인 일정은 2026년 4월 15일 상장폐지일을 시작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SPAC의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SPAC 설립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전형적인 결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