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Intelligence Signal
식약처, 주사기 유통질서 교란 34개 업체 적발…10곳 고발…4월 특별단속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0개를혐의대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間に 걸쳐 진행됐으며,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57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사례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 판매한 사례가 12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판매량·재고량 등 유통자료 미보고 건 6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1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주사기 품귀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재고 과잉 축적과 특정 거래처 편파 공급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공급 관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료 현장의 안정적 물류 확보를 위한 추가 규제 강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