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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12일 선고…12·3 계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전력 및 수도 차단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2일 오후 3시 진행한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파기될지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 법적 의무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1심의 유죄 인정 논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이번 선고는 12·3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