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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SPAC), 상장폐지로 해산사유 발생…청산 절차 돌입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458610)이 상장폐지에 따라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따른 조치로, 2026년 4월 3일 상장폐지일이 공식적인 해산등기일이 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결정은 해당 특수목적기업(SPAC)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수합병(M&A) 대상을 찾지 못해 해산 절차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회사는 상장폐지 이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상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예치된 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정관 제60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공시는 SPAC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투자자 자금을 환원하는 표준적인 청산 절차의 시작을 알린다.
이 사례는 국내 SPAC 시장에서 인수대상 발굴 실패로 인한 해산이 실제로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청산 일정에 따라 자금 회수 절차를 주시해야 하며, 이는 다른 유사한 SPAC들에게도 인수 기한 관리와 투명한 청산 절차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SPAC의 성공적인 인수합병 성과보다는 해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사례가 주의 깊게 관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