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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상장폐지로 해산…청산 절차 돌입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457630)이 상장폐지로 인해 해산했다. 회사는 6일, 정관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이에 따른 청산 절차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는 상법 제517조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하는 해산으로, 스팩(SPAC)의 설계상 핵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되는 특이한 사례를 보여준다.
해당 스팩은 합병을 통한 실질적 사업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그 전에 상장이 폐지되면서 정관상의 해산 조건이 발동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제 상법 제53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조항은 회사 해산 시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주주에 대한 예치금 분배 등 자산 정리 과정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스팩이라는 특수 목적 회사의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시장에서 합병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규정 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와 청산이라는 최후의 수순을 밟게 되는 구조다. 이는 해당 스팩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스팩 상장사들에 대한 시장의 신중한 검토와 스팩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리스크를 재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