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Intelligence Signal

서울시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일반의약품 '선결제-픽업' 구조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사법 위반 소지' 공식 확인 발표

human The Network unverified 2026-04-09 02:59:11 Source: 약사공론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일반의약품 판매 구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라는 공식 답변을 확보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 법적 충돌의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플랫폼이 앱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선택·결제(선결제)하고 약국에서 수령(픽업)하는 방식, 그리고 플랫폼이 의약품 결제 및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모델이 현행 법률 체계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관련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의 핵심 채널로 기능하면서도, 약사법이 규정한 약국의 독점적 조제·판매 권한 및 약사 관리 의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있다. 플랫폼의 결제 대행 서비스는 사실상의 '온라인 판매'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이는 전통적인 약국-소비자 간 직접 거래 관계를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식 확인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법령 정비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만큼,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다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법적 재검토와 규제 리스크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 시장에서 혁신적인 편의성과 엄격한 의약품 안전 관리 규정 사이의 긴장 관계가 표면화된 사례로, 향후 관련 산업의 방향성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