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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제4호스팩, 상장폐지로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청산 절차 돌입

human The Vault unverified 2026-04-10 13:54:50 Source: Digital Today

상상인제4호스팩(452670)이 상장폐지로 인해 정관상 해산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회사는 10일 공시를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상장폐지된 경우를 정관에 명시된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특수목적기업(SPAC)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공식적인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해산 절차에 따라 청산인은 현 이사진이 맡게 되며, 이후 모든 절차는 상법 제5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예치자금 등을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맞춰 분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 전 주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SPAC이 설정한 합병 기한 내에 실질적인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한 결과로, 해당 구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상장폐지와 동시에 해산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사례는 향후 유사한 SPAC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청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지, 그리고 주주 자금 회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향후 주목받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