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 시행…서울·경기 37개 지역, 최대 82.5% 세율 폭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거세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실질세율이 최대 82.5%까지 치솟아, 매도 시 수억 원대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마저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실질적인 '매도 락인(lock-in)' 현상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박담 세무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를 2022년 7월 17억 원에 매수해 31억 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는 기존 5억 2,513만 원에서 8억 4,243만 원으로, 3주택자는 9억 8,218만 원으로 각각 급증한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를 8억 2,000만 원에 매수해 10년 보유 후 매도 시에도 중과 전 5억 원대였던 세금이 2주택자는 9억 5,943만 원, 3주택자는 11억 1,718만 원으로 늘어난다.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은 명확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고 예상한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도를 완료하고 1주택자를 선택했다"며 "남은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안고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 시장 봉쇄 현상이 심화하면 주택 시장의 유동성 악화와 가격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