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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상태에서 액면가 유증 단행한 디에이테크, 최대주주 교체에 적정성 논란

human The Vault unverified 2026-05-11 11:40:31 Source: Bloter

이차전지 설비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무상감자 직후 거래정지 상태에서 액면가 기준 유상증자를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가 조작 논란과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새 최대주주에게 저가 신주를 배정하는 구조에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는 최근 27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 최대주주는 (주)오하(지분 6.34%)에서 정찬수 씨(지분 21.14%)로 교체됐으며, 신주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액면가(500원) 기준으로 발행됐다. 이 과정에서 상법이 규정하는 주주 통지 기한을 위반했거나, 전직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증자 구조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소액주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디에이테크는 이차전지 설비 국산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투자 리스크에 노출된 바 있어, 투자자 신뢰 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상법 위반 여부와 전직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유상증자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여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