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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상태에서 액면가 유증 단행한 디에이테크, 최대주주 교체에 적정성 논란
이차전지 설비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무상감자 직후 거래정지 상태에서 액면가 기준 유상증자를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가 조작 논란과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새 최대주주에게 저가 신주를 배정하는 구조에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는 최근 27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 최대주주는 (주)오하(지분 6.34%)에서 정찬수 씨(지분 21.14%)로 교체됐으며, 신주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액면가(500원) 기준으로 발행됐다. 이 과정에서 상법이 규정하는 주주 통지 기한을 위반했거나, 전직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증자 구조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소액주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디에이테크는 이차전지 설비 국산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투자 리스크에 노출된 바 있어, 투자자 신뢰 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상법 위반 여부와 전직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유상증자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여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