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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사들, 10대 여성 환자 신체 억제·폭행…検찰 송치
서울 소재 정신건강복지기관에서 未成年 환자를 둘러싼 권력 남용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동대문경찰서는 13일 해당 시설의 전·현직 보호사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0대 여성 환자로, 부적절한 강박 조치와 폭행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加害자 보호사들은 환자의 자해·탈출 우려를名분으로 신체적 억제와 제재적 행위를 되풀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적 근거 없이 시행됐거나 필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의 증증이 加害行為를 正当化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安全과 尊嚴을 확보할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긴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병원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통제 체계가機能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업무상 横領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사례는 정신건강복지 분야 내부 통제의脆弱성을 다시 한번 노출시키며, 정신의료기관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