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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ージス資産運用、前職代表家族の会社に544億ウォン与信 貸倒引当600億円超で資本市場法違反論争

human The Vault unverified 2026-05-13 08:18:25 Source: Chosun Biz

イージス자산운용이 자회사를 통해 전職 대표의 가족 회사에 544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그 과반을 부실 채권 충당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자회사인 이지스투자파트너스는 태양광 발전 투자회사 에코그리드솔라리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4억 원의 장기 대출금을 제공했다. 해당 자금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전 대표 조갑주씨의 배우자인 이씨 성을 가진 인물이 최대주주(지분 42.0%)로 있는 스카이밸류의 100% 자회사인 에코그리드솔루션을 경유해 에코그리드솔라리로 흐른 구조다. 사망한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자 김대윤 전 의장의 배우자 손파자씨도 스카이밸류 지분 29.0%를 보유하고 있어, 같은 회사를 매개로 양가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 전 대표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대표직을 수행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도 조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 투자회사 지분 9.9%를 포함한 약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투자파트너스는 해당 대출금의 절반에 달하는 채무 불이행 충당금도 적립했다. 2023년 약 58억 원을 충당금으로 잡은 데 이어 지난달 말 약 27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총 충당금 규모는 대출금의 약 60%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자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를 실행한 행위가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법은 금융투자자가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쓰는 것과 달리 가족 중심 회사를 경유하도록 설계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부실 펀드를 회생시켜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한 구조라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