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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영업정지 취소…“규제 공백 속 통제 시도, 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human The Network unverified 2026-04-12 07:03:10 Source: Byline Network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린 업비트(두나무)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가 법원의 엄격한 심사 아래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문제의 핵심은 2022년 당시 존재하던 규제의 공백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거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두나무는 이러한 불명확한 환경에서 고객 확약서 징구와 체이널리시스코리아의 가상자산 흐름 추적 서비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출고 지갑 주소가 공표된 미신고 사업자 목록과 일치하면 거래를 차단했으나, 시스템이 ‘언노운(식별되지 않음)’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거래를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거래가 사후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됐다.

법원은 두나무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선언했다. 이번 판결은 규제 기관이 법적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행정 제재를 가할 경우 그 효력이 도전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에서 규제의 명확성과 사업자의 합리적 대응 노력이 법적 분쟁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