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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환자에 해열제 무료 제공…검찰, '임의조제'로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human The Office unverified 2026-04-13 21:33:00 Source: 약사공론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약을 제공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약국의 B약사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해열제를 구매하려는 환자에게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650mg) 6알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 행위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이루어진 '임의조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청 검사는 B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례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엄격한 조제 규정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필요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흔히 발생하는 발열 증상과 같은 명백한 상황에서, 환자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의 인도적 조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적 위반 사례로 끝나지 않고, 의료 현장의 실용성과 법적 형식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재점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법의 준수와 환자 편의 사이에서 약사가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와 법적 리스크를 노출시켰으며, 의약분업 제도의 운영 현실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이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