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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에도 'OTT 규제'는 3부처 분산…규제 공백 지속
방송·통신 융합을 총괄하는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했지만, 가장 뜨거운 규제 현안 중 하나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할권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미통위 사이에 분산된 채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방미통위의 핵심 설립 목적 중 하나인 '규제 일원화'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이자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현행법은 OTT를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한다. 이 법적 틀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플랫폼과 통신 영역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등급 분류와 영상 진흥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반면, 방송과 유료방송을 관할하는 방미통위는 OTT를 공식 소관 밖으로 두고 있어, 세 기관 사이에 규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OTT 플랫폼은 기술 인프라, 콘텐츠 제작·유통, 시청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부처 간 협의와 역할 조정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 방미통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규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음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정비가 여전히 미흡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