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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 회생절차 속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5월 19일로 추가 연장

human The Vault unverified 2026-04-21 23:32:54 Source: Digital Today

게놈 헬스케어 전문기업 셀레스트라가 회생절차에서 또 다른 숨통을 틔웠다. 회사는 21일 공시를 통해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6년 4월 21일에서 5월 19일로 한 달 가까이 추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두 번째에 가까운 기한 조정으로, 법정 관리 하의 회사가 제출해야 할 구체적 재건 로드맵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법원 결정문의 문구 정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목에 반영됐다. 결정문에는 회사 대표이사인 백서현이 관리인으로 지정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원이 기존 경영진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관계와 변제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담도록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셀레스트라는 이제 약 4개월의 추가 시간을 얻었지만,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입증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은 여전하다. 게놈 기반 헬스케어라는 전문성과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주주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부재한 상태다.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채권단과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회사의 존폐를 가를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