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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FIU 영업정지처분에 법정 도전…시행령 위임범위 쟁점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뒤집기 위한 첫 공방에 나섰다. 3월16일 FIU가 부과한 이번 제재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과태료 368억원이 병과됐다. 빗썸은 처분의 핵심 근거인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法庭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닿는 지점은 '미신고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다. 빗썸은 거래 상대방의 신고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제재 수위 자체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FIU는 특금법 체계상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가 명확하다고 맞서며, 일부 영업정지 역시 정당한 제재라고 강력히 방어하고 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리는 핵심 합의심리 단계로, 빗썸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규제 환경과 직결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초과했는지의 판단은 향후 유사 처분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빗썸 패소 시 다른 거래소에도 연쇄적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