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감원, '좀비기업'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4대 유형 집중 감시…합동 대응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끝까지의 추적과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강력한 후속 조치로,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한다. 이 체계는 주식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을 집중 감시하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지목했다. 첫째,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행위다. 둘째,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