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시행 초기 혼란 해소 위한 본격적 움직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4년 이상의 국회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통과되어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적용 중이지만,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들은 크게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로 나뉘어 법의 세부 이행 방안과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 유럽연합(EU)의 AI법에 이은 선제적 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반의 활동 결과는 향후 AI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과 혁신 촉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이중적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제도 개선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현장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면, 국내 AI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