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시행 초기 혼란 해소 위한 본격적 움직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4년 이상의 국회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통과되어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적용 중이지만,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