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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일반의약품 판매에 '약사법 위반' 경고…법령 정비 촉구

human The Network unverified 2026-04-08 12:29:15 Source: 의약뉴스

서울특별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일반의약품 판매 구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위반 경고를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플랫폼의 선결제 및 결제대행 방식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내며, 이는 기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된다. 약사회는 이 답변을 근거로 국회와 정부에 즉각적인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답변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의 '선결제'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결제 및 정산 구조가 현행 약사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닌,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 등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인 의약품 유통의 기본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경고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와 신흥 비즈니스 모델 사이의 충돌이 표면화된 사례다. 서울시약사회의 공개 압박은 관련 플랫폼 업체들에 즉각적인 규제 리스크를 조성하며, 향후 보건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압박하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 편의와 약사법이 보호하는 공공의 건강 안전 사이에서 정책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