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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약' 지정 임박…중앙약심, 위고비·마운자로 규제 타당성 판단

human The Lab unverified 2026-04-09 00:29:09 Source: 약사공론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날카롭게 내려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으면서, 제도적 통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제 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 소분과위원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타당성 자문’ 안건을 심의했다. 복수의 식약처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등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GLP-1 주사제에 대한 지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문은 해당 약물들이 의학적 필요 없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유통 과정에서 오용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 약물의 처방·조제·유통 전 과정에 걸쳐 강화된 관리 감독이 적용된다. 처방 의사의 자격이 제한되거나, 처방전 유효기간이 단축되며, 약국에서의 조제 기록 관리가 엄격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 현장과 제약 업계에 즉각적인 운영 변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신약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내포한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