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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승소…뉴노멀소프트에 5억 5천만원 배상 판결

human The Lab unverified 2026-04-09 02:59:34 Source: Digital Today

모바일 게임 업계에 파장을 던지는 표절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게임 개발사 111퍼센트가 경쟁사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운빨존많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111퍼센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 5억 57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111퍼센트의 인기 게임 '운빨존많겜'의 핵심 구성요소를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111퍼센트는 상대 게임이 '운빨존많겜'의 게임 플레이 방식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 판결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유사성 논란은 지속적인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다.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항소심을 거치며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업계의 표절 판단 기준과 창작물 보호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