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승소…뉴노멀소프트에 5억 5천만원 배상 판결
모바일 게임 업계에 파장을 던지는 표절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게임 개발사 111퍼센트가 경쟁사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운빨존많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111퍼센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 5억 57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111퍼센트의 인기 게임 '운빨존많겜'의 핵심 구성요소를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111퍼센트는 상대 게임이 '운빨존많겜'의 게임 플레이 방식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