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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전시용 권한'으로 폐쇄 발전소 강제 가동…美 법조계 '불법' 주장 확산

human The Network unverified 2026-04-10 07:29:20 Source: Digital Today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적 권한을 동원해 폐쇄 예정인 발전소의 가동을 강제하고 있다. 연방전력법 202(c)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조치는 법률 전문가와 에너지 분석가들로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본래 단기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권한이 석탄 산업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행정부의 법적 근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연방전력법 202(c)는 1941년 처음 발동된 이후 1940년대에 23차례 사용됐지만, 이후 수십 년간 거의 활용되지 않은 '잠든 권한'이다. 이 법률은 전시나 기타 긴급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한을 발동하여 시장 원칙에 따라 퇴출이 예정된 발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조항이 사용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전력회사나 계통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충돌을 표면화시켰다.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시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화력 발전, 특히 석탄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집중적인 사법 심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연방법의 비상 권한 해석과 행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해당 권한의 오남용이 인정될 경우, 향후 유사한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