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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규제…내부자 거래 금지·공시 의무화 법안 승인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상품과 동등하게 다루는 획기적인 규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내각은 암호화폐 자산을 기존의 '결제 수단' 분류에서 벗어나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체성과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조치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를 주로 자금결제법 하의 결제 수단으로 관리해 왔으며, 규제의 초점은 거래소 등록, 자산 보관, 자금세탁 방지에 맞춰져 있었다. 새 법안이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되면, 이르면 2027 회계연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증권 시장과 동일한 규율이 적용된다. 그 핵심은 내부자 거래의 명백한 금지와 상장사 수준의 공시 의무화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금융 주류 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감시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선두 주자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국내 운영사들에게는 막대한合规 비용과 운영 구조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식처럼' 규제한다는 발상은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혁신 억제라는 양날의 검이다. 아시아 금융 허브들을 중심으로 한 규제 경쟁에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벽을 높임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정책 고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