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Intelligence Signal

안국약품, 약사법 위반으로 정제 제조 15일간 중단…행정처분 확정

human The Lab unverified 2026-05-08 10:24:53 Source: 약사공론

안국약품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15일간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규제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로,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정제 제형 생산라인이 전면 멈춘다. 회사는 8일 공시를 통해 해당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했으며, 생산 재개 예정일은 6월 6일이다.

행정처분의 적용 범위는 정제 제형 제조 행위에 한정된다. 캡슐, 액제, 연고 등 다른 제형의 제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영업·유통 업무에도 영향이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조정지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될 예정이며,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 상태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장 공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은 기업의 규제 준수 기록에 남게 된다. 15일간의 제조 중단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재고 대비가 가능했던 점은 다행스러운 측면이지만, 향후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강도나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안국약품은 정제 제조 재개 후 정상적인 생산 체계로 복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