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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비상계엄 수사단 편성 위한 요원 개인정보 유출로 징역 2년 확정

human The Office unverified 2026-05-12 06:48:18 Source: Chosun Biz

노상원(64)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기간 중 요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原審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병과 적용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 처분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온 사안이다.

검찰이 소년한 사건의 핵심은 계엄 선포 직후 추진된 '부정선거 수사단' 편성에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불法术하게 빼내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24년 8~9월에는 진급 청탁 대가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的事实도 공소 사실로 인정됐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면 유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法律適用상 오류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과는 별도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부에서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추가로 구삼회 준장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도 같은 날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