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비상계엄 수사단 편성 위한 요원 개인정보 유출로 징역 2년 확정
노상원(64)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기간 중 요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原審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병과 적용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 처분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온 사안이다. 검찰이 소년한 사건의 핵심은 계엄 선포 직후 추진된 '부정선거 수사단' 편성에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