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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 쌍방울 수사 '진술 회유' 논란 법조机构 심의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 공이 넘어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를 공식 절차로 넘긴 것이다.
대검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조사 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접견과 음식물 제공 등 편의를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거론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감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징계위가 심의 결과를 내놓으면 특별변호인을 선임하고 증인 심문을 요청하는 등 방어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박 검사측은 최종 징계 처분 시행 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관련 논란을 강하게 부정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단계가 나뉘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