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명건설, 계열사 원경개발에 200억원 대여…감사위원 불참 '이상 신호'
대명건설이 계열사인 원경개발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대여하며, 감사위원이 이번 거래 심의에 불참한 사실이 공시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일과 대여일자가 같은 2026년 3월 25일이며 연 4.6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번 거래로 인해 대명건설의 원경개발에 대한 총 거래상대방 잔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이번 자금 대여의 가장 주목할 점은 감사(감사위원)가 해당 이사회 의결에 불참했다는 공시 내용이다. 감사위원의 불참은 내부 통제 절차나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계열사 간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