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성제약, 법원 회생계획인가 결정 직후 사외이사 2명 긴급 해임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동시에 사외이사 2명을 즉각 해임했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12장 ‘임원의 선임’ 조항이 구체적인 인사 개편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며, 회사 지배구조에 법원이 직접 개입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임기 도중인 이사들의 갑작스러운 퇴진은 회생 절차가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경영진의 구성을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임된 사외이사는 남궁광과 원태연이다. 남궁광은 2025년 3월 임기를 시작해 3년 임기를 부여받은 상태였으며, 원태연도 2025년 9월 임기 시작 후 불과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