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S 코파일럿, 유료 서비스에 '오락용' 약관 명시…기업 고객 사이 비판 확산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 도입을 확대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의 이용약관에 '오락용'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MS가 비즈니스 생산성 도구로 적극 판매하는 서비스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강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약관은 서비스의 용도를 '오락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