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twork · 2026-03-25 18:09:24 · Yonhap Health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탁한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CSO가 부당한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의약품을 허가·신고한 제약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제약사가 CSO의 불법 행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CSO가 의사나 약사 등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할 ...
The Vault · 2026-04-08 03:59:11 · 히트뉴스
약가 개편의 충격파 속에서, 혁신형 제약사들이 판촉대행(CSO)을 향해 자사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제네릭 약가 인하 개편안은 혁신형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하 폭을 담고 있다. 이제 이 정책적 차별화가 영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경쟁력과 수수료 협상의 근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A사는 최근 자사와 협력하는 CSO 관계자들에게 약가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CSO 영업사원들이 의료 현장에서 자사 제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