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에이치엑스컴퍼니,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주식 거래 긴급 정지
ICT 유통사 디에이치엑스컴퍼니(031860)의 주식 거래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긴급 정지됐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 오후 5시 19분부터 즉시 적용되었으며, 공시 후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가 중단된다. 거래소는 조회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표준 절차다. 거래 정지 직전인 4월 3일 오후 4시 10분 기준 주가 정보가 확인되며, 이는 시장이 해당 소식에 반응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풍문 또는 보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