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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에 52억 과태료 및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부과…대표이사 문책경고

human The Vault unverified 2026-04-13 11:03:12 Source: Digital Today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52억 원의 과태료와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 운영의 핵심적 결함을 적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되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인원에 대한 AML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에 대한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은 한시적으로 차단된다. 이는 신규 자금의 유입 경로를 통제하면서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절충적 조치로,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와 규제 압박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인원에 대한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해당 플랫폼의 운영 리스크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사전 경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ML 체계의 허점을 방치한 거래소는 향후 유사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업계 전체의 규제 준수 비용과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