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에 '벌떼입찰'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전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시장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전매된 공공택지의 가액을 고려해 이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부당 지원으로 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