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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정책금융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에 최고 연 18% 대출…정부, 가맹본부 정책대출 제한 나서
정부가 '제2의 명륜진사갈비'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허하기로 했다. 반면 가맹본부가 점주 대출 금리를 낮출 경우 자금 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공동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금리로 830억원을 차입한 뒤 명륜진사갈비 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해줬다. 회사 자체 자금까지 합쳐 점주에게 내준 대출 총액은 2319억원에 달한다. 원금은 점주가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고기 가격과 함께 징수됐다. 정책금융의 저금리 혜택을 가맹점주 착취 수단으로 악용한 셈이다. 별도 업체 A사도 연 4%에 자금을 빌려 연 13%에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앞으로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 취급 시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 자필 사실확인서를 의무화해 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 상환 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명륜당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가맹본부의 자금 조달 구조와 점주 대출 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