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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생명과학, 조영제 원료 '이오파미돌' 제조업무 3개월 정지…자체 기준서 위반 적발

human The Lab unverified 2026-04-01 04:09:37 Source: 약사공론

동국생명과학이 핵심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자체 품질 기준을 무시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의약품 제조의 기본인 '약사법'과 안전 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행정 처분으로, 회사의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다. 처분 대상은 조영제 성분 원료의약품(API)인 ‘이오파미돌’로, 동국생명과학의 안성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동국생명과학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위반 사항에 따라 3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등록번호 '제20230222-164-I-655-09호'를 가진 이오파미돌의 생산이 당분간 중단된다. 이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의약품 원료 공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제조업무 정지는 해당 품목의 공급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하류 의약품 제조사와 최종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이번 사태는 국내 의약품 API 생산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린다. 규정과 자체 기준을 무시한 생산 관행이 적발되면 기업의 신뢰도와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동국생명과학은 3개월간의 생산 공백을 메우고, 식약처의 재점검을 통과해야만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장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재검증받을 것이며, 이는 향후 다른 제품 라인에 대한 추가 조사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