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국생명과학, 조영제 원료 '이오파미돌' 제조업무 3개월 정지…자체 기준서 위반 적발
동국생명과학이 핵심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자체 품질 기준을 무시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의약품 제조의 기본인 '약사법'과 안전 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행정 처분으로, 회사의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다. 처분 대상은 조영제 성분 원료의약품(API)인 ‘이오파미돌’로, 동국생명과학의 안성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동국생명과학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위반 사항에 따라 3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등록번호 '제20230222-164-I-655-09호'를 가진 이오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