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제약, 의약품 품질검사 미실시·제조기록 허위작성 적발…식약처 품목 제조업무정지命令
의약품 제조업체 J제약이 원료 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제조에 투입하거나, 제조기록서를 실제 공정 순서와 다르게 허위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수의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처분 대상에는 △품질검사 미실시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기준서 미준수(임의제조) 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 기준일은 오는 5월 20일로 예정됐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정기Inspections 과정에서 확인됐다. 관계당국 역시 제조 과정에서 규정된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기록상으로는 정상 공정을 따른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점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