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총 5억원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보건복지부가 실제 진료 없이 내원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36개월간 총 86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4억 3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적발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대해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