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위반 시 '판매중지 유예' 폐지…2026년부터 엄격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정기심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판매중지 유예 조치'를 폐지한다. 2026년부터는 심사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 명령 또는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으로, 업계에 대한 규제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 의료기기가 빠르게 등장하는 환경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는 제조 시설, 공정, 품질 관리 체계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